초안 · 변호사 검토 전출시 전 검토용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은 최종본이 아니며, 서비스 시행 전에 변호사·노무사 검토를 거쳐 갱신됩니다.

조직 이용약관

버전 2026-09-04 · 시행일 [확정 전] 미정

quick(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배차 도구를 사업자(조직)가 구독해 이용할 때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회사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운임을 취급하지 않으며, 조직이 자신의 기사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과정을 돕는 소프트웨어만 제공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배차·기록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조직이 구독·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조직: 자신의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관리자: 조직을 대신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의 임직원 계정을 말합니다.
  • 기사: 조직과 직접 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운송인·운송주선인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운송계약은 조직과 기사 사이에 직접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운임을 수취·보관·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임은 조직이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조직으로부터 구독료만 받습니다.
  3. 회사는 기사를 고용하거나 모집·공급하지 않고, 기사에게 배차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기사는 조직이 직접 승인하고 관리합니다.
  4. 조직은 자신이 화주인 물품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타인의 화물을 수탁해 배송을 알선·중개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구독과 요금)

  1. 서비스는 월 단위 구독으로 제공되며, 요금제와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2. 구독료는 선불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요금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알리며, 조직은 변경 시행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구독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고, 해지 시 남은 구독 기간까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환불 기준은 [확정 전] 환불 정책 확정 후 기재에 따릅니다.
  5. 구독료가 연체되면 회사는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조직의 의무)

  1. 기사와의 계약: 조직은 기사와 직접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지급 시기·보험·손해 분담·개인정보 취급을 계약에 정합니다.
  2. 자격·보험 확인: 조직은 기사의 운전면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유상운송이 담보되는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서비스는 확인을 돕는 기록 기능을 제공할 뿐, 확인 의무 자체는 조직에 있습니다.
  3. 세무: 운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사업소득 3.3% 등)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자인 조직의 의무입니다.
  4. 사회보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부담 등 법령상 의무는 조직이 이행합니다.
  5. 개인정보: 조직은 수취인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배송을 위해 회사와 기사에게 제공·위탁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6. 물품: 법령상 운송이 금지되거나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물품은 등록하지 않거나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 등에 대해 조직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조직의 수탁자로서 배송 처리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2. 회사는 해당 오더를 수행하는 기사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재위탁하며, 이 사실을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목적 외 이용 금지, 수탁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4. 조직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내려받을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조직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과 중단)

  1. 회사는 연중 무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되, 점검·장애·불가항력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알립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제8조 (책임 제한)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직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배송의 지연·사고·물품 손해, 기사와의 계약·정산 분쟁 등 운송계약에서 비롯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조직이 실제로 납부한 구독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 밖에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 해지)

  1. 조직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조직이 제5조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후 데이터 보관·파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준거법)

약관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알리며, 조직이 시행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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