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 변호사 검토 전출시 전 검토용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은 최종본이 아니며, 서비스 시행 전에 변호사·노무사 검토를 거쳐 갱신됩니다.
조직 이용약관
버전 2026-09-04 · 시행일 [확정 전] 미정
quick(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배차 도구를 사업자(조직)가 구독해 이용할 때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회사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운임을 취급하지 않으며, 조직이 자신의 기사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과정을 돕는 소프트웨어만 제공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배차·기록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조직이 구독·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조직: 자신의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관리자: 조직을 대신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의 임직원 계정을 말합니다.
- 기사: 조직과 직접 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 회사는 운송인·운송주선인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운송계약은 조직과 기사 사이에 직접 체결됩니다.
- 회사는 운임을 수취·보관·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임은 조직이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조직으로부터 구독료만 받습니다.
- 회사는 기사를 고용하거나 모집·공급하지 않고, 기사에게 배차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기사는 조직이 직접 승인하고 관리합니다.
- 조직은 자신이 화주인 물품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타인의 화물을 수탁해 배송을 알선·중개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구독과 요금)
- 서비스는 월 단위 구독으로 제공되며, 요금제와 금액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 구독료는 선불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요금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알리며, 조직은 변경 시행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구독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고, 해지 시 남은 구독 기간까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환불 기준은 [확정 전] 환불 정책 확정 후 기재에 따릅니다.
- 구독료가 연체되면 회사는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조직의 의무)
- 기사와의 계약: 조직은 기사와 직접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지급 시기·보험·손해 분담·개인정보 취급을 계약에 정합니다.
- 자격·보험 확인: 조직은 기사의 운전면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유상운송이 담보되는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서비스는 확인을 돕는 기록 기능을 제공할 뿐, 확인 의무 자체는 조직에 있습니다.
- 세무: 운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사업소득 3.3% 등)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자인 조직의 의무입니다.
- 사회보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부담 등 법령상 의무는 조직이 이행합니다.
- 개인정보: 조직은 수취인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배송을 위해 회사와 기사에게 제공·위탁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 물품: 법령상 운송이 금지되거나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물품은 등록하지 않거나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취인의 이름·연락처·주소 등에 대해 조직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조직의 수탁자로서 배송 처리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 회사는 해당 오더를 수행하는 기사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재위탁하며, 이 사실을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목적 외 이용 금지, 수탁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 조직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내려받을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조직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과 중단)
- 회사는 연중 무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되, 점검·장애·불가항력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알립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알립니다.
제8조 (책임 제한)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직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배송의 지연·사고·물품 손해, 기사와의 계약·정산 분쟁 등 운송계약에서 비롯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조직이 실제로 납부한 구독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 밖에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 해지)
- 조직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이 제5조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데이터 보관·파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준거법)
약관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알리며, 조직이 시행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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